결재문서

공간정보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13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이상용 10/19 조봉연 협 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제도 신설과 관련 「공간정보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제도 신설과 관련 「공간정보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 개정(안) 주요내용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3)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신설)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 해소(안 제24조의2 신설) ○ 제도 안정성 확보 및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 명문화 (안 제106조제3항 및 제4항) ?? 검토 내용 ○ 의견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 부적정 ○ 사유 - 민간이양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장이 수행하고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함 - 대체 용어(지적확정측량 보증제도) : 지적측량업자가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 - 지적측량업자가 확정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적기술자(기술사, 기사 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지적측량시장 지적기술사 역할 활성화 용역 결과 통보 (따로붙임 참조) -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역할 필요 ※ 종합의견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제도 신설 반대 ○ 민간 전면 이양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존 지자체의 성과검사(기준)와 중복됨. ○ 국민에게 규제가 되는 절차이며 부담을 주는 제도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전성을 우려(품질관리 및 성과데이터의 표준화와 연속성 문제)하는 것은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 대행하여 갖고 있는 지적측량의 자료를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서울시 의견 ○ 의견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제도 신설 법률 개정안 반대 ○ 사유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으로의 전면 이양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자체의 성과 검사와 중복되어 국민에게 시간·경제적으로 규제 및 부담을 주는 절차임. - 측량성과의 불안전성 우려(품질관리 및 성과데이터의 표준화와 연속성 문제)는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 대행하여 갖고 있는 지적측량의 자료를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되는 사항임. - 지적확정측량은 2004년부터 13년여 동안 민간에게 개방되어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실시하였고 그동안 기술력의 축적으로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함. 붙임 지적측량시장 지적기술사 역할 활성화 방안 (한국지적기술사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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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기술사회 역활 활성화 방안(한국지적기술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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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13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1696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