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 관련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공동구관리처 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9780호(2017.10.10.)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제3항에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3. 국토교통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제3장 제2절(점·사용료 결정 시 적용기준)(이하“지침”)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4.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지침”을 삭제할 예정이라 하므로 5.“지침”의 내용이 “서울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조례”개정(추가 또는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비교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0/19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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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593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민 (2133-1668) 관리번호 D00000316945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공동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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