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공동구관리처 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정비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9780호(2017.10.10.)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제3항에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3. 국토교통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제3장 제2절(점·사용료 결정 시 적용기준)(이하“지침”)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4.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지침”을 삭제할 예정이라 하므로 5.“지침”의 내용이 “서울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조례”개정(추가 또는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비교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0/19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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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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