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처리 알림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의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 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 철거 공사 시작 전 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같은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17.10.16. ~ 2017.12.31.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송대성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전결 10/19 박철우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시행 예방과-3300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4층 예방과(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02-2052-0177 / 119sd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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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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