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167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재영 박종윤 10/19 고승효 협 조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에 다른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종교시설 첨탑(尖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설안전과 - 종교시설 첨탑안전점검에 따른 자문회의 계획 ?? 회의개최 ? 일 시 : 2017.10.18.(수) 14:00 ~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시설안전과장실) ? 주 제 - 2017.8~9월 실시한 종교시설 첨탑(尖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분야(3개분야): 안전관리분야, 철골 관리상태 분야, 전기분야 등 ?법령개선사항, 설치기준 마련,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방안 등 논의 ? 참 석 자: 7명 - 서울시(5): 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팀장, 직원 등 - 전문가(2): ?? 진행 ? 종교시설 첨탑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 개진 ? 전문가는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회의결과 ? 법령 개정 등 검토 - 인·허가·시공 강화 및 안내 ?신고사항 ⇒ 신고 및 허가사항으로 강화 - 첨탑과 바닥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첨탑 설치시 구조안전확인 규정마련(신설) - 첨탑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강화 ? 안전관리 강화 - 옥상에 설치된 첨탑에 대하여 구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제점검 실시 - 교회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이 어려운 시설물은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여 시(구)에서 철거비용 지원 검토 - 점검구가 없는 시설물은 점검구 설치로 점검의 용이성 확보 - 첨탑 외부 사다리 안전시설 보완 등 ?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안내) 강화 -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 미제출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조치계획 ? 논의된 문제점, 해결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시 참고 자료로 활용 ?? 경비지출 ? 참석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따로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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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1410
본청
시설안전과-15167
D00000317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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