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55(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에 따라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12.31 나. 의무사항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해당 법인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매년공개 2) 지정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63호의 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붙 임 : 1.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주무관 안미경 언론행정팀장 代성옥현 언론담당관 10/19 강옥현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11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30 /전송 2133-0782 / art6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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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11848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관리번호 D0000031687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언론보도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