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4297(‘17.3.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4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 센터 관리 감독 자치구에 재배정 하오니, 적기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4분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지원대상 : 설리번학습지원센터(종로구)외 6개 센터 다. 재배정액 : 붙임 참조 라. 집행기준 : 인건비는 2017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및 수당표 적용 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재배정,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검토 후 분기별 교부 집행 정산 바. 교부조건 ○ 인건비는 타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운영비, 사업비는 인건비로 전용사용 가능하며 운영비 사업비는 같이 사용가능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 복권기금사업 관련 법령,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따라 집행(정산)하여야 함 사. 행정사항 ○ 예산집행실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등에 대해 매년 정기지도, 점검(연 1회) 및 수시지도 및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시설에서 제출한 분기별 지역사회시설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보조금 지원 ○ 매분기별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전분기 정산내역서 제출 붙 임 1. 4분기 자치구별 센터운영비 재배정 현황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3. 2017년 시청각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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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612
D000003169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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