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서주리 귀하 (경유) 제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 북촌로 82(종로구 가회동 1-6번지)지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저가 사무실 용도(대사관으로 함께 사용)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메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3. 종로구 북촌로 82번지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고시(고시번호 제2010-11호(2010.01.21.)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북촌3구역에 해당됩니다. 먼저 대사관은 건축법에서 공공업무시설에 해당(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하는 시설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9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북촌3구역)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이나 전화(02-2133-5573)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9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0/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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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539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1696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