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81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이달주 김귀남 10/19 나백주 협 조 -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2017. 10. 1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및 추석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닭,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시민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석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 9. 11. ~ 9. 22.(2주간) 점검업소 : 식육선물세트 포장처리·판매업소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점검방법 : 시민명예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점 검 반 : 26개반 운영(조편성:공무원 1, 시민명예감시원 2~4) 수거품목 : 선물용 포장육, 유통계란, 쇼케이스에 진열중인 식육 등 수거방법 :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유상수거 중점 추진사항 【특별지시사항】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7.08.24.) ??부적합 계란 판매여부, 계란의 포장 및 표시사항(식용란수집판매업체) ??토종닭 불법도축 및 미포장 계란 판매 여부(전통시장 내) 2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점검 연인원 및 업소 : 1,603개소, 340명, 위반율 1.68% 구 분 연인원(명) 점검 업소 (개소) 위반 업소 (개소) 위반 사항 (건) 수거 건수 부적합건 수 계 공무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기타 서울시 340 146 194 1,603 24 27 254 - 【시본청】 52개소 점검중 14건 적발 : 위반율 26.92% (단위 : 개소, 건) 구 분 축산물 점검 축산물 수거 비고 점검업소 위반건수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계 52 14 50 적 합 대형유통업체·SSM 12 4 35 주택가 골목상권 등 40 10 15 【자치구】1,551개소 점검중 13건 적발 : 위반율 0.84% (단위 : 개소, 건) 업종별 축산물 점검 축산물 수거 비 고 점검업소 위반건수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계 1,551 13 204 적 합 식육가공업 14 3 - 식육포장처리업 115 - 8 식육판매업 864 5 108 식육부산물판매업 46 - - 식용란수집판매업 253 - 5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59 5 37 총괄평가 추석대비 축산물 취약분야 민·관 합동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 백화점?대형마트, 주택가 골목상권, 축산물 취급업소 및 식용란 판매업소 1,603개소 점검 ? 호주산쇠고기→한우로, 한우목심→등심으로 허위표시 등 24개소(27건) 적발 ? 한우선물세트,쇠고기,돼지고기 등 254개 품목 수거검사 의뢰 결과 “적합” 판정 ?? 이번 추석대비 축산물 취약업소 합동위생점검은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서울시 식품정책과 및 각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학교급식소, 유통 중인 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로 인해 단속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취소하고 탄력적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였음. ?? 2017. 9. 11부터 9. 22까지 2주간 1,603개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한우목심을 한우등심으로 둔갑판매 하거나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한 업소 등 24개소(27건)를 적발하였으며 특히,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부적합 계란 판매여부, 계란의 포장 및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2016년 추석 : 점검 132개소, 위반 47건 (위반율 35.6%) ↓ - 2017년 설날 : 점검 85개소, 위반 19건 (위반율 22.3%) ↓ - 2017년 추석 : 점검 52개소, 위반 14건 (위반율 26.92%) ※ 시자체 점검 기준 총괄평가 ?? 주요 적발된 사례를 보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3건 ?한우 등심을 한우 목심으로 부위명 둔갑 행위 1건, 표시사항 미표시 4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외 ?냉동축산물 해동 냉장진열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생닭 미포장 판매 행위 1건 ?거래명세서 허위기재 발급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위생복 미착용 작업 1건을 적발하였음. ?? 아울러,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계란 등 254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의뢰 하였으며,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호주산쇠고기 → 국내산한우) 식육의 부위명 허위표시 행위 (한우목심 → 한우등심) 냉동제품 해동 냉장진열 판매 행위 ?? 향후,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고취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의뢰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고자 함. 축산물 수거검사 및 의뢰내역 (시자체 50 + 자치구 204)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수 거 내 역(건) 의 뢰 내 역(건)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한 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50 44 2 4 144 44 - 50 50 ※ 자치구 수거 204건 의뢰 중 부적합 없음 축산물 위생점검 위반내역 (시자체 14+자치구 13) 합계 (건)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처분예정 27 기준 및 규격 - 냉동제품 냉장 진열판매 1 영업정지 7일 위생관리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축산물의 포장 등 - 생닭 미포장 판매 1 과태료 100만원 건강진단 - 건강진단 미실시 7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육의 부위명 허위표시 1 영업정지 7일 - 표시시항 미표시 4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거래명세서 허위기재 발급 1 영업정지 7일 -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등 1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4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 위생복 미착용 작업 1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 거짓표시 3 고발 3 향후계획 위반업소에 대한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2017년 연말연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붙임 위반업소 세부내역 1부. 끝. 위반업소 세부내역 번호 위반 일자 업종 위반 비 고 적용 내용 1 9/18 식육즉석 제31조(영업 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부위명 허위표시 2 9/18 식육판매 제31조(영업 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3 9/19 식육판매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4 9/19 식육판매 제10조2(축산물의 포장 등) 생닭 미포장 판매 5 9/20 식육즉석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냉동식육 해동 냉장진열판매 6 9/21 식육판매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7 9/21 식육즉석 제29조(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종사 위생교육 미실시 8 9/22 식육가공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거래명세서 허위기재 발급 9 9/22 식육판매 제31조(영업자 등의준수사항) 식육의 부위명 이중표시 10 9/13 식육판매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금지 호주산쇠고기 → 국내산한우 11 9/18 식육즉석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금지 호주산쇠고기 → 국내산한우 12 9/18 식육판매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금지 호주산쇠고기 → 국내산한우 13 9/28 식육판매업 제29조(건강진단)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4명 중 1명) 14 8/31 식육판매업 제29조 (건강진단)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번호 위반 일자 업소명 업종 주소 위반 비고 적용 내용 15 8/31 식육판매 제29조 (건강진단)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16 9/4 식육판매 제29조 (건강진단)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17 9/4 식육판매 제29조 (건강진단)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18 9/18 식육가공 제31조(영업자등의준수사항) 위생복 미착용 작업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19 9/21 식육즉석 제31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 위생교육 20 9/25 식육판매 제8조(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미만 미운용 21 9/13 식육판매 제29조(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3) 22 9/19 식육판매 제8조(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교육미실시 (종업원매월1회이상) 23 9/20 식육판매 제8조(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미만 미운용 24 9/21 식육판매 제8조(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미만미운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추석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811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168741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