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주)시크릿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선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주)시크릿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유선 및 도선사업법」제6조(결격사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선사업신고 법인의 임원으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17.10.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6조 2) 조회사유 : 유선사업신고 3) 인적사항 및 확인사항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6)설정등 취급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전국시도,전국시군구,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동해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주무관 이규원 수상기획과장 10/19 김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4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0780-0825 /전송 02)3780-0803 / nayagyuw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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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주)시크릿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499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원 (02)0780-0825) 관리번호 D000003169974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