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건의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건의사항 알림 건축법제20조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건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존치기간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사전 안내요청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변경 등 규정(지침) 신설 건의 붙임 : 건의 내용. 끝. 신속행정담당관 주무관 김병문 신속행정2팀장 이상옥 신속행정담당관 10/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담당관-8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8 /전송 02-2133-1012 / spi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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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건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647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문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1696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