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 현황 파악 1. 본부 재난대응과-21795(2017.10.18.)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 현황 파악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발령되어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재 파악하니,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기한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119생활안전대 포함) 나. 작성내용 : 구조장비(239종) 및 개인휴대 안전장비(14종) 보유현황 다. 기준일자 : 2017. 09. 30. 라. 제출기한 : 2017. 10. 23.(화) ※ 계산식 및 셀 서식 절대 변경 금지 붙임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성 구조팀장 강명구 재난관리과장 10/19 김승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6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전화 02-594-9716 /전송 02-592-9090 / bull1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63381
20210926171410
본청
재난관리과-8260
D00000317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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