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취소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이종현 10/19 代이종현 대하여 10.18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18 .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8급 박 은 주 조사 대상 연번 호수 고객번호 구경 기물번호 1 101 39989466 15 D170 2 102 39989475 15 D171 3 B101 39989493 15 D172 4 B102 39989504 15 D173 5 B103 22916412 15 D174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을 ‘17. 9.13일이후 신개전 진행중이며 ‘17년 10월 12일 검침원 현장확인한 바 수도계량기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분실되었다는 신고가 되어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이호현으로부터 확인서 작성하고, 분실 원인을 알수 없어 확인서와 함께 조례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 은 사업소로부터 수도계량기를 설치해달라고 위임되어 설치과정에서 단순히 분실되었고, 즉시(10.18일) 경찰서에 분실신고하였으니 과태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함.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신개전당시 사업소의 위임받아 수도계량기 설치과정에서 원인을 알수 없이 수도계량기가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수도계량기는 변상대금을 부과후 즉시 설치하여 수전관리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및 분실신고서 각 1부. 끝.
13562321
20210926171410
본청
요금과-19706
D00000316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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