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종결 처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종결 처리 1.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위반업체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필하고 접수필증을 제출하였기에 종결처리(처분제외)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 붙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업체 알림 2부. 2.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서 접수 필증 각 1부. 끝.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9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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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업체 알림.pdf

    비공개 문서

  • 주기적 신고서 접수필증(유하우스종합건설(주) 등 4개업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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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132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133-8204) 관리번호 D00000316940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