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055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10/19 서진아 협조 노원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노원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노원구 협치 민?관TFT’에서 최종 제출한 ‘수립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수립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지속가능한 지역협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기반조성 -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한 민?관협치 역량 강화 ○ 배경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의 수평적, 협력적 환경 조성 필요 -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하는 실질적인 협치체계 필요 ○ 내용 - 실행체계 구축 : 협치노원구회의 구성, 협치 노원지원단구성, 협치조정관 채용 및 협치노원조례 제정,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실시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 지역사회 현황 조사진단. 협치비전 및 의제설정, 전략계획 수립, 공론화 실시, 평가 및 환류 ○ 일정 : 2017. 예산 교부 ~ 2018. 8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 일시 : ’17. 8. 8.(화) 14:45 ~ ○ 장소 : NPO센터 교육장 2층 주다 ○ 참석 : 12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주무관, 김영남지원관 노원구 민?관 관계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3:30 ~ 14:30) 제목 주요내용 추진체계 (필수) ○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 합동TFT 구성 필요 - 민ㆍ관 합동 TFT는 본계획을 수립ㆍ실행하는 과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임(안내서 29~30p참고) - 현재 TFT의 역할 재정립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TFT의 확대 재구성이 필요 ○ 추진체계 구축(안내서p.25) - 협치OO구회의, 협치조정관, 협치추진단, 분야별 네트워크 등이 각각 어떻게 구성?운영?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술 - 타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협치OO구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반해 노원구는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사유 제시 ○ 민ㆍ관 합동 TFT의 민간대표와 실무자 선임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시급히 민간위원들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민간대표와 실무자를 선임하여 보완 민ㆍ관협치역량강화 (필수) ○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방안 구체화 - 사업진행초기 추진 주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세부 운영계획에 교육 방안 반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필수) ○ 협치 비전ㆍ의제(과제) 설정 및 전략계획수립방안 보완 - 주체간 협업, 참여성, 정보의 투명성, 협치수준진단이라는 4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을 수립해야함 (안내서 12p 참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에 위의 원칙들을 반영한 각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포함될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계획과정 전반에 걸친 공론화 (필수) ○ 계획과정 전반에 걸친 공론화계획 보완 - 계획수립 과정별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 마련 추진일정 (필수) ○ 협치노원구 회의 구성 시기 조정 - 협치 노원구회의가 조례상 기구라면 조례제정이후(2018.2)로 시기 조정하고 이전까지는 TFT가 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 공통사항 (필수) ○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 산출내역 구체화 및 사업내용과 예산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사업기간 변경 - 기간 변경 : 2017.9월 ~ 2018.8월 ? 2017. 예산교부 ~ 2018.8월 ○ 협의?조정 의견 ?? 제2차 협의?조정 ○ 일시 : ’17. 9. 22.(금) 14:00~16:30 ○ 장소 : NPO센터 교육장 2층 받다 ○ 참석 : 10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주무관, 김영남지원관 노원구 민?관 관계자 ※ 제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전 내부 검토 회의 별도 개최(13:30 ~ 14:00)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의제발굴 과정 구체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서 13p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의제, 노원민회 정책의제 등을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하는 사유(추진배경)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민?관이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민?관 TFT에서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참여 협의 ○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융합형) 의 민?관합동 TFT 차원에서 검토 필요 ○ 2018년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민참여예산과 융합하여 진행할 경우 시민참여예산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 TFT 위원들에게 시민참여예산과의 융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더불어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논의도 필요함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7. 10. 25(수)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7. 10. 26(목) ○ 보조금 교부(市 → 區) ~ ‘17. 10. 31(화) ?? 비용 정산 : 1,300천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 수당 : 6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 600천원(200천원 × 3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 450천원 - 참석수당 : 450천원 (150천원 × 3인) ○ 회의자료 복사?제본 비용 : 2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제출본(1차 수정) 1부. 2. 위원별 1차 컨설팅 보고서 각 1부. 3.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의견서 1부. 4.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보완).hwpx

    비공개 문서

  • 협의조정위원 1차 컨설팅(노원구).zip

    비공개 문서

  •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1차 협의조정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0.노원구 결정서.pdf

    비공개 문서

  • 0.노원구 협의조정 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원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055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1694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