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치자문관 위촉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347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세희 이현주 조미숙 10/19 전효관 협치자문관 위촉 계획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협치자문관 위촉 계획 지속적인 협치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지역사회 의견 수렴·조정 및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협치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함 1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협치서울 추진계획(기획담당관-19139, ’15.11.5.)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조 및 제9조 2 위촉필요성 ?? 관련경위 ○ 협치 기본조례 제정(’16.9.29.) 및 서울협치협의회 구성(’16.10.25.) ○ 1대 협치자문관 위촉운영(유창복, ’15.11.2.~’17.4.30.) - 협치사업의 실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 민관협치 현황 및 협치자문관 필요성 ○ 협치 기본조례 제정, 자치구 단위 추진체계 마련, 참여예산제도 개선 등 협치시정의 기반이 구축되었음 ○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을 위해 시민·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협치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요구됨 3 역할 및 책임 ?? 주요역할(권한) ○ 시민·지역사회 의견 수렴·조정을 통한 의제발굴 및 시정연계 자문 ○ 협치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및 제안 ○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 운영 관련 자문 등 ?? 책 임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및 금품 등 수수금지 4 협치자문관 위촉 ?? 자격기준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관협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1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촉 방법(절차) 대 상 자 모집 공고 접 수 선정위원회 개 최 선정및위촉 ?市홈페이지 공고 ?방문·이메일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면접전형 ?위촉장 수여 ○ 서류전형 : 2명 이상 내부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적격심사 ○ 면접전형 : 5명 이상(외부 4명, 내부 1명) 위원 구성 및 평정심사 ?? 위촉기간 및 근무형태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근무형태 : 월 15일 이내 비상근 근무(1일 8시간) ※ 1회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근무시간으로 합산 가능 ?? 수당 지급 ○ 최대 월 4,230,000원(일 282,000원 × 15일) ※ ’17년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단가 적용 시 ?? 위촉의 해지 ○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모집공고(10일) 10.19.(목)~10.29.(일) ○ 응모원서 접수 10.30.(월)~11.1.(수) ○ 서류·면접전형 실시 11.6.(월)~11.17.(금) ○ 대상자 선정 및 자문관 위촉 11월 말 ?? 소요예산 : 4,230,000원(’17년)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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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347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2133-6557) 관리번호 D0000031696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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