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14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천주환 배형우 10/19 주용태 2017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2017.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7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측 재심청구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재심청구 개요 ○ 처리절차 재심청구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결정 후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청구 사전검토자료 송부(최소 3일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회 위원 참석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심의의결 조치사항(피해 및 가해학생) 구 분 관련규정 조치사항 결정구분 피해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시 병과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조치내용 병과조치 내용 비 고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까지, 제6호~제8호까지의 처분시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의한 제5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함 ※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 회의개요 ○ 회의진행 : 비공개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심의방법 :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교 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2,750천원(금이백칠십오만원) - 안건 사전검토 수당 : 100천원 × 9명 = 9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천원 × 9명 = 1,350천원(2시간 이상) - 녹취 속기료 수당 : 200천원/시간/인 = 400천원(2시간 기준) - 다과비용 : 100천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자,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7년 제10차 재심청구 현황 1부.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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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414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69826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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