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음주운전 행위 금지 알림 1. 재난대응과-21611(2017.10.16.)호 「119구급차 음주운전 행위 금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본부 소속 ○○○소방서에 소속 구급대원이 술을 마신채 구급차 운전을 하여 환자 보호자로부터 112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전파하여 동일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9구급차 운전요원(구급대원 포함)의 음주운전 행위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근무 시작 전, 근무 중 음주여부 필히 확인 나. 119구급차의 구급업무외 사적 이용(개인업무 등) 운행 행위 다. 소방관서 문서수발 등을 위한 불필요한 운행 행위 라. 기타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붙임: 관련 언론보도 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두리 구급팀장 임희숙 재난관리과장 10/18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5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2622-1649 / svmsvm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9911
20210926171410
본청
재난관리과-1955
D00000316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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