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고시원 거주자 주거복지 정책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시원 거주자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고시원에서 오래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게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로써,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급합니다.‘주택 등’에는 님께서 살고 계신 고시원(준주택)도 포함되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된다면, 월세 거주자에게 1인가구 기준 월 5만원을 지원하는‘주택바우처’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거주자만 지원하지만 제도를 개선하여 2018년부터는 고시원·오피스텔을 포함한 준주택 거주자 역시 지원이 가능하오니 내년 초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133-7028)로 방문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10/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inz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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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고시원 거주자 주거복지 정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972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2133-7028) 관리번호 D0000031679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