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소음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소음 민원 회신 정성균 님. 안녕하십니까? (강서구)공사장 작업시간 및 신축공사의 방음벽 설치 요건에 대해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공사장 등 소음규제 기준 초과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규제하여 합니다. 공사장의 소음규제 기준은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60dB(A)이하, 주간(07:00~18:00) 65dB(A)이하, 야간(22:00~05:00) 50dB(A)이하입니다. 소음 및 공사장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의 장이 공사장 작업시한 제한 등 신규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공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행정조치 및 건설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실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 반영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특정공사(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등)공사장의 방음벽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생활환경과(02-2133-3726), 강서구 환경과(02-2600-4005)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0/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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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소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251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67860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