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986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김종민 김현중 10/18 이방일 종로보행전용거리 조성용역 계약변경 2017.10 보행정책과 「종로보행전용거리 조성 용역」 계약변경 본 용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관련 용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과업기간을 1개월 연장코자 함.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2. (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23) ○ 과업지시서 제V장 1.과업의 일반지침 ??용역개요 ○ 용 역 명 : 종로 보행전용거리 조성 ○ 계 약 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금구천사백오십원정(₩ 94,500,000) ○ 계약일자 : 2017년 6월 22일 ○ 착수일자 : 2017년 6월 22일 ○ 준공기한 : 2017년 9월 19일 ??추진실적 ○ 용역 착수 : ’17. 6. 22. ○ 용역 착수 보고 : ’17. 7. 8. ○ 용역 중간보고(1차) : ’17. 7.26. ○ 용역 중간보고(2차) : ’17.10.16. ??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 1개월 항목 기존 변경 계약기간 2017. 6. 22. ~ 2017.10.19. 2017. 6. 22. ~ 2017. 11.19. 연장사유 - 본 용역의 교통대책 부분은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 등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완성도 높은 과업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업기간을 1개월 연장함.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향후계획 ○ ’17.10. 18. : 준공기한 연기의뢰 요청(재무과에 변경계약 요청) 붙임. 1.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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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1410
본청
보행정책과-11986
D000003167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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