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 조기폐차 지원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 조기폐차 지원금 한용섭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부천에 10여년넘게 주소지를두고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7년3월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9마1565 아반떼 승용형디젤차를 조기폐차 하려고 알아보던중 부천시에서는 승용형디젤차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 서울시에서는 승용형디젤차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에 전입할곳이 있으면 약 한달정도 전입을하면 주소지가 서울시로 변경이되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권유를하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으려 올3월에 아버님이 사시는 영등포구에 전입을 30일정도 하였다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저에게 지급된후 제가 사는 부천으로 다시 전입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을 받은거로 생각되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고싶습니다.」 위 한용섭님의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1)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되는바 본 건 민원인이 부친의 주소(서울시 소재)로 전입신고 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고(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 그 변경된 주민등록지에 따라 사용본거지도 변경하여 본 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우리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원리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015. 5. 8 : 중고차 구매(부천시 오정구) ○ 2017. 3.24 : 주소이전(영등포구 신길동 112동 1314호 신길동 삼성ⓐ) ○ 2017. 4. 3 : 보조금 신청 ○ 2017. 4.26 : 보조금 1,650,000원 지급(서울시) (2)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3) 우리시는 위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위반으로 민원인을 고발조치할 예정임. 위 내용을 2017.10.18.(수)14:48분 민원인(한용섭) 통화 및 14:54분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이재인사무관)과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갈음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0/18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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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회신〕 조기폐차 지원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862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2133-3655) 관리번호 D0000031679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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