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 적용의 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 적용의 건) 1.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투표에 대한 결정방법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서울시 준칙이 상이할 경우 무엇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회장 및 감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부합하지 않게 정한 관리규약의 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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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관리규약 적용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077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6754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