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남기인)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다.119특수구조단-12001(2016.09.06.)호 『공무 외 국외여행 시 근무사항 처리 철저 재강조 지시』 2. 위 호와 관련 공무 외 국외여행 일정을 아래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휴가사유 행선지(여행국) 여행기간 비고 붙임 1.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2. 공무외 국외여행 일정 1부. 끝. 수난구조대장 담당자 남기인 3팀장 정창식 수난구조대장 10/18 김재근 협조자 시행 수난구조대-5465 ( ) 접수 ( ) 우 0690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35-1 동작대교 남단 / 전화 02-3706-1951 /전송 / rescue61@seoul.go.kr / 부분공개(6)
13559237
20210926171410
본청
수난구조대-5465
D00000316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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