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079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10/18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강서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강동구 시?구 합동 실태조사 요청(강서구청 주택과-) □ 감사 개요 ○ 기 간 : ○ 대 상 :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강서구 ○ 조사범위 : ‘14년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외부전문가 4명(회계사 1, 분야별 전문 퇴직공무원 3) 감사의 기본방향 ? 사업자선정,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등 사례분석을 통하여 규정 미흡 및 미숙지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 ? 하자소송과 관련된 난방수, 방화문, 하자소송대리인, 하자진단 용역등 제반사항 사실확인?조사 후 갈등구조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 감사요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민원사항 위주 의견청취 및 집중 조사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 관리기간 조서 (기준시점 2017.8.7.) 입대의 임기 정원 현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임기 비고 1기 2기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주요 의혹 제기사항 사실관계 제16조(배관의 청소 및 수압시험) ① 1?2차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의 청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압시험 등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시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사용 전에 청소(Flushing)를 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2. 부득이 청수(침전시킨 지하수)를 난방수로 배관 물채움 할 경우 시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교체하여야 합니다. 3. 시운전 3개월 경과 후 또는 입주전 1?2차측 계통별 스트레이너 등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순번 위치 품명 주요 작업내용 ※ 난방수 교체작업 관련 현장사진(기계설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1.4.12.)】 Q : 하자보수진단업체를 아파트에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때에도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최저가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질의의 하자진단 용역업체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공사?용역 분야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ⅲ 장기수선계획 분야 1.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미실시 ⅳ 회계 분야 1. 회계처리기준 위반 4.충당금관리 1) 구분징수충당금 주차수익충당금, 승강기사용충당금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입주민 등에게 수납한 충당금이 적정하게 사용·공개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동 충당금은 잡수입 성격으로 관리비공개 대상이며, 지자체의 지도 방향에 따라 잡수입금 계정으로의 변경도 검토한다. 2. 단지내 복리시설 운영 관련 주민운동시설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 2009. 12. 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관리규약 개정 건 지출일자 지출 계정과목 지 출 내 역 지출금액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2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따로 붙임 : 감사 결과 보고서(구청 통보용) 1부. 끝.
13557818
20210926172822
본청
공동주택과-20079
D000003167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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