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처리 사전안내 및 의견서(진술)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김재영이사장)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처리 사전안내 및 의견서(진술) 제출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셨던 한국경제발전 협동조합 김재영이사장님 이하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수영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9조에 의하면, 사용인은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물놀이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에서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 조합에서는 우리 시(본부)의 승인없이 2017. 9. 30. 여의도야외수영장에서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행사를 계획하여 우리 시(본부)에서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행위 중지 및 단속 예고 등)를 하였는데도 그대로 행사를 추진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위약금 부과에 앞서 특수조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한 진술(청문)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조건 위반(위약금 부과) 1) 부과근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8조(위약금 부과 등) 2) 부과대상: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3) 부과금액: 금일백만원(\1,000,000원) 4) 부과사유: 물놀이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목적 변경 행위 5) 의견제출 기한: 2017. 10. 24.(화) 18:00한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청문) 1) 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2) 처분원인: 물놀이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목적 변경 행위 3) 처분내용(예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4)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기한: 2017. 10. 31.(화) 18:00한 붙임 1. 경고문 및 수령증 1부. 2. 의견제출서(위약금 부과) 양식 1부. 3. 의견제출서(부정당업자 제재)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0/18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1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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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처리 사전안내 및 의견서(진술)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194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67970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