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0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48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권민욱 류대창 서문수 10/18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0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410번> 체납세금관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이에 따른 징수 실적 - 명단공개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 ?? 기본현황 ○ 명단공개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 ○ 최근 5년간 연도별 명단공개 및 징수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비고 (증감 사유 등) 명단공개 인원 체납액 징수실적 인원 징수금액 ?? ’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중 명단공개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조치 결과 ○ 조례 별표 서식에 의하지 않은 부분(상호, 직업(업종) 등) 공개를 위한 추진 내역 -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행안부에서 채택, 행안부에서 국세청에 직업, 상호에 대한 정보를 받아 배부예정이고, 회신후 법규상 실무상 공개내용이 일치되도록 2017년 11월 15일 명단공개 시 반영 예정입니다. ○ 검색기능 추가 마련을 위한 추진내역 - 정보기획관에 검색기능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최종 테스트 후 완료 예정입니다. 붙 임 : 1. 직업, 상호 조회 대상자 행안부 발송공문 2.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홈페이지 개설계획 공문 및 계획안 <붙임 1> <붙임 2>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홈페이지 개설계획』 서울시 통합홈페이지 내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 주소 등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명단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설위치 : 서울시 통합홈페이지 □ 구축기간 : 2017. 3 ~ 5월 중 □ 이용대상 : 시민 □ 운영주관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구축방법 : 정보기획단에 개설 의뢰 Ⅱ 추진일정 □ '17. 3. 7 ~ 3. 10 : 홈페이지 제작 요청 □ '17. 3. 10 ~ 5. 31 : 홈페이지 관련 정보기획단과 협의 및 구축 □ '17. 6. 1 ~ : 홈페이지 수정보완 및 테스트 □ '17. 11. 15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Ⅲ 메뉴 구성도 □ 명단공개 초기화면(예시) □ 명단공개 대상자-(예시) ※검색항목은 성명,주소,상호로 검색가능 하며 예시된 시안은 정보기획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 대 창 ☎2133-3458 주 무 관 권 민 욱 작 성 일 : 20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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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0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827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1679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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