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59, 영업정지처분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59, 영업정지처분취소)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는 바, 판결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항소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06 영업정지처분취소 2) 당 사 자 : 원고 주식회사 중앙건설공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3) 판결일 : 2017. 09. 28. 4) 판결문 송달일 : 2017. 10. 11.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7) 항소기한 : 2017. 10. 24.(화) (2017. 10. 11. 0시 송달) 나. 결정주문 1.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다. 항소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본 건 서울행정 2017구합59406 판결에서는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판결문 11면). 2) ① 금융거래내역을 원고가 처분 청문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증거로 처음으로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는 주요 자료 미제출인 점, ③ 미제출 자료가 소송에서는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종합 고려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3) 이상의 이유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2017구합59406 판결문 1부.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18 서상범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41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구합59406_(17.09.28)판결문_001001.판결문_이규석(1).pdf

    비공개 문서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59, 영업정지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410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1673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