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11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48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미자 류대창 서문수 10/18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11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411번〕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 관련 1. 기본현황 1-1.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운영 관련 자료(방침서, 계획서 등) 1-2.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운영 실적 1-3.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시민제보 상세내역 및 진행현황 1-4. 시민제보 보상금 지급 관련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회의록 등 공적 인정 근거 자료(서면심사의 경우 서면심사 현황 및 사유), 위원회 참석부(사본) 1-5.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 연도별 예산 및 결산 실적 1-6. 최근 3년간 보상금 집행 상세내역 1-7.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1.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운영 관련 자료(계획서 등)는 ‘붙임1’과 같습니다. □ 1-2.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시민제보 인원 10 6 10 5 체납액 18,277,306 8,655,384 5,019,224 1,053,224 징수실적 인원 - - 2 - 징수금액 - - 152,983 - 보상금액 - - 18,020 - 1-3.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시민제보 상세내역 및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신고일 신고자 주요 신고내용 체납자 처리결과 2014.3.4. 유 처명의 재산은닉 위장이혼 이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4.3.13. 김 처명의 재산은닉 정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4.3.31. 민 재산은닉 의심 최 조사제외 2014.3.24. 이 처명의 재산은닉 장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4.3.27. 익명 주식명의신탁 나 조사제외 2014.5.1 신 처명의 재산은닉 미상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4.5.26. 박 타인 명의로 사업장은닉, 위장이혼 이 진행중 2014.7.22 김 중국 사업장 지분 소유 제 진행중 2014.12.16. 유 탈세제보, 위장이혼 조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4.12.29. 손 처명의 재산은닉 김 진행중 2015.1.7. 임 은닉 사업장 운영 구 진행중 2015.3.5. 김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 박 진행중 2015.5.8. 황 처 명의 재산은닉 김 진행중 2015.5.13 조 타인명의 단란주점운영 우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5.4.21. 변 채권 은닉 나 진행중 2015.6.30. 양 채권 은닉 최 진행중 2016.5.30 김 지방 사업장 운영 이 진행중 2116.6.20 나 경매 배당금 은닉 서 진행중 2016.7.13. 홍 타인명의 사업자 운영 김 지급완료 2016.6.11. 나 경매 배당금 은닉 이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6.1.28. 박 탈세 제보 S 조사제외 2016.4.22. 최 상속재산 재판제보 박 조사제외 2016.4.25. 신 타인명의 재산 은닉 이 진행중 2016.8.19. 김 타인명의 재산 은닉 최 지급완료 2016.9.12. 김 채권 은닉 최 진행중 2016.11.11. 양 자녀명의 재산은닉 유 진행중 2017.3.4. 이 재산 은닉 윤 진행중 2017.4.11. 임 타인명의 사업장운영 윤 진행중 2017.4.11. 임 타인명의 사업장운영 서 조사제외 (체납없음) 2017.6.5. 배 실제운영 사업장제보 손 진행중 2017.8.17. 우 타인명의 사업장운영 전 진행중 □ 1-4. 시민제보 보상금 지급 관련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회의록 등 공적 인정 근거 자료(서면심사의 경우 서면심사 현황 및 사유), 위원회 참석부(사본)는 ‘붙임2’와 같습니다. □ 1-5.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연도별 예산 및 결산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기타 보상금 (301-11)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전망액 6,000 6,000 10,000 10,000 30,000 11,980 100,000 100,000 □ 1-6. 최근 3년간 보상금 집행 상세내역 ○ 2016년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수현황: 60건 / 152,983천원 - 포 상 금: 2명 / 18,020천원 연번 신고일자 체납 현황 징수현황 보 상 금 체납자 금 액 건수 금 액 계 243백만원 60 152,983천원 18,020천원 1 ’16. 8.19 OOO 214백만원 21 124,272천원 13,713천원 2 ’16. 7.19 OOO 29백만원 39 28,711천원 4,307천원 포상금 산정방식 : 18,020,280원 · (연번 1: OOO): 13,713,620원(=1,250만원 + 24,272,460×100분의5) · (연번 2: OOO): 4,306,660원(=28,711,110×100분의15) ※ 2015, 2017년에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이 없음 □ 1-7.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71 담당자 이미자 작 성 일: 2017. 10. 16. 붙임1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운영 계획서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826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미자 류대창 서문수 10/18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4팀장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4. 2. 28 서 울 특 별 시 장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방안 시민의 입장에서 체납세금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납세자등을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시민과 협력적인 체납징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체납세금 시민감시단’ 과 은닉재산 조사 T/F팀 구성 1 설치·운영 개요 ?? 추진배경 ○ 시세징수액 대비 체납발생 총액이 2010년이후 급속히 증가추세 - 시세 징수실적 증가보다 체납발생체납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 ? 증가추세(억원):4,702(‘10년)→5,426(’11년)→8,961(‘13년) (단위 : 억원) ○ 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납세회피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그동안의 체납징수기법만으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의 한계가 있음 -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 운용,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 체납징수활동 언론 보도, 체납기법 노출로 재산은닉 행위 치밀해 짐 ? 납세자등의 재산은닉 사항은 기업내부나 주변 이웃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 ○ 징수공무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 체납관리 미흡 -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의 증가로 징수공무원 1인당 1400명의 체납자를 담당,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진행경과 ○ 시민의 제보로 은닉한 재산등을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됨(’12.9.28) - 지급대상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 지급기준 : 경과년수에 따라 100분의1에서 100분의5까지 ? 1년차 : 100분의1, 2년차 100분의3, 3년차 100분의5 - 지급한도 : 1천만원 ? 은닉재산 포상금 예산 마련 (’14년 6,000천원, ’13년 집행실적 없음)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시민의 신고를 유도?촉진하기에 미흡한 보상체계(포상수준) - 시민 신고 포상금 예산 600만원으로 시민의 관심과 신고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 ※ 지방세 징수 포상금 예산 25억원(시 4억8천만원) ○ 신고주체의 전문역량 미흡과 다양화 부족 등도 문제 -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 및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할만한 제보수집에 바탕을 두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적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시민들의 신고내용도 단순 제안성, 민원성 중심 ○ 실질적 보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절차 미흡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심의절차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 ?? 국내외 사례 ○ 국세청 - 탈세제보포상금제를 운영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4개년 실적) ? 차명계좌 신고제로 1100억징수, 탈세제고 3조9604억원 징수 ?포상금 120억 지급 ○ 미국 예산낭비신고의 선도적 주체TAF(Taxpayers Against Fraud) -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를 중심으로 소송 및 로비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감시?신고 - 부정?비리 주체(피고)는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되, 신고인은 환수금의 최대 25%∼30%를 포상금 수령(정부개입시 15∼25%) ○ TAF의 시사점 - 미국 제도를 액면 그대로 도입은 어렵지만, 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은 적용?도입 ① 현실적 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 신고자(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이 천문학적(환수액의 15%~30%) ② 시민단체 전문성 활용: 신고자를 위해 사전검토, 법률소송, 정보제공 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확보 ③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체계 확립: 포상의 전제로서 공정한 조사?심의를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 ④ 다양한 활성화 방안 병행: 시민간담회, 사례집?백서발간 등 ?? 추진방향 ○ 시민의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징수포상금 수준 현실화 - 현재 600만원에 불과한 시민대상 신고포상금 예산을 제보실적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액의 규모를 상향 조정 ○ 역량있는 시민단체 활용으로 시민참여 활성화와 신고의 질개선 - 전문역량을 갖춘 세금관련 시민단체를 “체납세금 시민감시단”으로 지정 - 자치구 지역조직을 활용한 시민제보단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기구 확보 - 은닉재산 신고를 정밀 조사?검증하고, 공정하게 심의?포상하는 기구인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심의 2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 ① 신고?접수 ○ 38세금징수과에 “지방세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 통합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의 신고접수창구와 체납세금시민감시단을 통해 “은닉재산조사 TF(가칭) 설치?운영 ?구성 : 5급1명, 6급이하 4명(38세금총괄팀장과 팀장이 지정하는 4명으로 구성) ※ 제보신고 실적에 따라 확대 검토 ○ 참여주체의 다양화와 신고활성화를 위한 전문 신고단체 활용 - 세금관련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선도, 활동하는 “체납세금 시민감시단”(가칭)을 지정?운영,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 등을 접수하여 신고 ② 조사?심의 ○ 투명한 조사?심의 절차로의 개선과 조직간?시스템간 연계 확보 - 사전검토 ? 본조사 - 심의 및 최종의결 ?단순?경미/중대?현저/체납처분 면탈로 신고유형을 사전검토, ‘본조사’에서 신고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검증하도록 함 ? ‘심의 및 최종의결’에서는 은닉재산의 징수기여도, 보상금 지급수준 등을 심의?의결함 ○ 조사?심의를 위한 독립적이고 심도있는 시스템 구축 - 은닉재산 조사 TF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3 은닉재산 제보 처리절차 은닉재산 제보 ?우편/방문, 팩스, 온라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첨부 제출 ? 제보사건 접수 ?은닉재산 제보 T/F팀 배정(시) ? 사실조사 및 체납 강제징수 ?T/F팀 조사 착수 및 은닉혐의 입증을 통한 징수, 조사 통지 (조사여부 1주일 이내) ? 조사결과 통보 ?T/F팀 조사 및 징수결과 통지 (결과결재 후 1주일 이내) ? 징수포상금 지급 및종결처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심의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은닉재산 제보 및 접수 ?? 제 보 자 : 시민 본인 또는 변호사 등이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제보자 인적사항 및 은닉재산 증빙자료 등 제출(서면·유선·온라인 등) ?? 접수기관 : 서울시(은닉재산 제보센터) 사실관계 확인 등 - 은닉재산 전담 T/F팀 ?? 확인내용 : 은닉 재산의 소유 관계 및 제보 등내용 사실여부, 조사실익 결정 ?? 확 인 자 : 은닉재산 전담 T/F팀 조사직원 공동조사 ?? 조사여부 통보 ○ (통보기간) 사실관계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내부방침) ○ (통보대상 및 내용)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조사 여부 통보 체납자 강제징수 - 은닉재산 전담 T/F팀 ?? 강제징수 주체 ○ 체납담당 및 은닉재산 전담 T/F팀 공동 징수 ?? 징수내용 ○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하고 ○ 체납처분 면탈 등을 위한 범칙행위 적발시 즉시 고발 조치 ?? 징수결과 통보 ○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 결과 보고 후 1주일이내 통지 징수포상금 지급 등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결정 ?? 포상금 심사요청 : 은닉 재산 전담 T/F팀에서 심의신청 ?? 심사자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의 ?? 결과통보 ○ (통보기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7일 이내(내부방침) ○ (통보대상 및 내용) 포상금 결정 금액 및 지급일자 등 통보 4 은닉재산 제보자 인센티브 지원 및 보호 은닉재산 제보 인센티브 - 징수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제보로 인한 체납 징수액의 100분 1에서 100분의 5, 1천만원 이하 지급 신고내용 비밀보장 - 비밀 누설공무원 징계 조치 ?? 보호대상 ○ 시민 은닉재산 제보자 및 협조자 등의 개인정보 ?? 비밀보호를 위한 처벌근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의 비밀보장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징계 5 체납세금 시민 감시단 운영 ?? 주요기능 ○ 체납자 재산은닉 관련 사례나 현장 모니터링 ○ 체납 징수 관련 시민 애로점 및 제도개선 건의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조직 및 인력 ?「38세금징수과 내 시민단체로 구성」 ○ 구성 : 한국 납세자 협회 또는 자치구별 2명씩 추천 - 단장은 감시단 중 1인을 선정하고, 인원은 50명 선정 ○ 운영 - 납세자 및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그룹을 함께 구성 - 연2회 『체납세금 시민 감시단』회의개최 제보관련 협의 6 행 정 사 항 ?? 은닉재산 제보 센터 설치 : ’14. 3. 3 ○ 38세금징수과 내 제보 센터 설치 및 전담 T/F팀 구성 - 제보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 서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은닉재산 제보 센터 설치 ?? 은닉재산 제보 센터 홍보 : ’14. 3. 4까지 ○ 제보센터 운영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 시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구 홍보 요청 ?? 소요예산 : ‘14년 예산에 반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6,000천원 - 제보 실적 등을 감안하여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추가 확보 ○ 예산과목 - 조세정의 실현, 강도 높은 체납시세 징수지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 보상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붙임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회의록, 참석부 2016년도 제6회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자료 2016. 12. 14.(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Ⅶ.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심의 1 근거법령 및 포상금 신청현황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 징수 및 포상금 신청 현황 ○ 징수현황 : 60건 / 152,983천원 ○ 포 상 금 : 2명 / 18,020천원 연번 신고일자 체납 현황 징수현황 포 상 금 체납자 금 액 건수 금 액 계 243백만원 60 152,983천원 18,020천원 1 ’16. 8.19 OOO 214백만원 21 124,272천원 13,713천원 2 ’16. 7.19 OOO 29백만원 39 28,711천원 4,307천원 포상금 산정방식 : 18,020,280원 · (연번 1 : OOO) : 13,713,620원 (=1,250만원 + 24,272,460×100분의5) · (연번 2 : OOO) : 4,306,660원 (=28,711,110×100분의15) ※ 세입징수공적심의 위원회 안건 통과 시 은닉재산 제보자 계좌에 입금 2 은닉재산 신고내용 ≪사례 1 : OOO≫ ○ 체납내역 - 체납자 :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4, OOO동 OOO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체납액 : 214백만원 ○ 신고일시 : 2016. 8. 19. ○ 신고내용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허위로 두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제거소지 확인하면 금고에 현금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니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제보 ≪사례 2 : OOO≫ ○ 체납내역 - 체납자 : OOO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6길 14-1, OOO호 (자양동) - 체납액 : 28백만원 ○ 신고일시 : 2016. 7. 19. ○ 신고내용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연예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철저히 탈세를 조사해 처벌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제보함 ※ 신고자는 별도 방침받을 예정임 3 그간 진행경과 ≪사례 1 : OOO≫ ○ 재산압류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OOO,OOO,OOO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OOO,OOO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OOO,OOO,OOO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OOO - 국민은행 계좌(OOO) 압류 ○ 재산 실익분석 - 체납자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도로이며, 근저당권 설정 및 국세청 선압류로 실익없음 ⇒ 체납자의 부동산은 대부분 도로이며 국세청 선업류로 실익이 없고 체납자가 OOO년생으로 고령이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더 이상 체납처분을 알수 없어 거의 방치하고 있었음 ≪사례 2 : OOO≫ ○ 재산압류 - 19가OOO(자동차) : 2006년식 벤츠 ML350 - 57도OOO(자동차) : 2005년식 페라리 F430 - 11더OOO(자동차) : 2007년식 렉서스 IS250 - 우리은행 계좌(OOO) 압류 - 신한은행 계좌(OOO) 압류 - ING생명보험 계좌(OOO) 압류 ○ 재산 실익분석 - 체납자의 자동차는 소재파악이 안되고 공동소유로 실익이 거의 없었으며, 금융재산 또한 추심을 하지 못해 실익이 없었음 ⇒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아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4 은닉재산 신고 후 징수활동 ≪사례 1 : OOO≫ ○ 가택수색을 위한 사전조사 -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보자와 2~3차례 면담 및 사전 답사를 통하여 체납자가 제보한 거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1차) - 일시 : 2016.10.7.(금) 07:00~14:00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5, 대림동현대(아) OOO동 OOO호 - 동산압류 · 현금 : 약 74백만원 / 시계 : 롤렉스 시계 1점 / 금고 : 1점 ⇒ 체납자 실거주지인 대림동 현대아파트 방문하여 동산압류 하였으며, 체납자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체납세액 전액 납부한다고 하였으며, 사무실로 내방하기로 약속함 ○ 체납자 가족 사무실 내방(1차) - 일시 : 2016.10.11.(월) 14:00~16:00경 ⇒ 체납자 자녀가 방문하였으나 체납세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가족들과 상의하여 연락한다고 하고 돌아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2차) - 일시 : 2016.10.19.(수) 10:00~15:00경 - 동산압류 : 독일산 시계(목걸이형) 1점 압류 ⇒ 체납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차 가택수택 등을 위하여 재방문시계 1점 추가 압류하였으며, 체납세액 완납여부 등 최종결정하여 2016.10.24.(월) 사무실 내방한다고 함. ○ 체납자 가족 사무실 내방(2차) - 일시 : 2016.10.24.(월) ⇒ 체납자 자녀 방문하여, 동산(현금) 압류 74백만원과 별도로 50백만원을 10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함. ○ 징수금액 : 124,272,460원 ≪사례 2 : OOO≫ ○ 제보내용 사전 조사 - 제보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 사실혼 관계의 연예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체납자가 배우자 주소지에 있음을 확신함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일시 : 2016.10.17.(월) 06:30~14:00 - 장소 :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26, OOO동 OOO호 (성수동2가,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43㎡) - 동산압류 · 현금 : 2.3백만원 · 명품시계 : 9점 · TV, 피아노, 와인냉장고 : 각1점 ⇒ 당일 체납자의 동산압류 사항은 SBS, 연합뉴스, TV조선 등이 동행취재를 하여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체납자와 체납자 처는 2016.10.18. 방문하여 체납세액 전액 납부하다고 약속함 ○ 징수금액 : 28,711,110원 - 체납자가 2016.10.18.(화) 내방하여 완납함 5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 검토대상 : 신고내용이 지방세기본법 규정의 은닉재산에 해당여부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4항 - 은닉재산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사례 1 : OOO> - 실 태 : 체납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재산은 도로이고 국세청 선압류로 실익이 없으며, 30년생 고령으로 방치상태였음 - 제보내용 :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에 현금 등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제보함 - 검토 결과 · 체납자가 고령으로 제보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하였을 것임 · 제보로 현금 74백만원을 압류하여 세입조치 하였고 구권화폐 및 로렉스 시계 등 동산압류해제로 약50백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음 · 체납자는 실제 거소지를 숨기고 있었으므로 동산인 구권화폐 및 로렉스 시계는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인 은닉재산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례 2 : OOO> - 실 태 : 체납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 자동차는 오래되었고 소재파악이 안되어 체납처분을 할 수없는 상태였음 - 제보내용 :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제보하였고, 또한 유명 연예인과 결혼을 하였음에도 혼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보함 - 검토 결과 · 제보가 없었을 경우 체납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납처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 제보로 실제 거소지를 파악하여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동산 압류를 통하여 체납세액 28백만원을 일시에 징수하였고, 이러한 동산은 체납자가 실제 거소지를 숨기고 있었으므로 그 밖에 재산적 가치있는 유형재산인 은닉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6년 제6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6. 12. 14.(수)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심사안건 : 세입징수(시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심의 등 총9건 □ 참석위원 : 재무국장,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박성철, 채정화, 이신애, 박민제 □ 회의결과 : 원안 가결(11건) 심의 안건 회 의 록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38세금징수과) - 위원장 : 10번째 안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심사입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기지급한 선례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은닉재산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시켜서 올해는 3천만원에서 내년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25건의 시민제보가 있었고, 그 중에서 12건을 조사중이었고, 지급신청은 처음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체납자 OOO과 OOO에 대한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전조사와 수차례의 가택수색을 통해서 152,983천원을 징수해서 18,020원을 포상금 신청한 건입니다. - 세제과장 : 체납자는 누가 제보했다는건 모르는 건가요? - 간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 (위원전체)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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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11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826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1679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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