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7년 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추천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심의대상 : 긴급지원사업 담당공무원 1명(명단별첨) ○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 의결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대상자로 1명 추천 의결 ○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 붙임 :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각1부. 3. ’17년도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1부. 끝. 2017. 10.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복지본부장 10/18 김용복 위 원 복지기획관 엄의식 위 원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위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위 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담 당 주무관 류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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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2822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9672
D000003167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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