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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386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10/18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하천관리과-16111 (‘17.10.1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개정배경 ? 국토교통부 재산(하천, 구거, 유지, 제방) 중 하천법에 의한 사용료징수 용도폐지, 변상금, 무상양도?무상귀속업무는 자치구에 재위임되어 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관리 위임업무(국유하천, 폐천 등)는 재위임되지 않고 있어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위해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자치구에 재위임 필요 ※ 국유재산 관리사무 재위임 승인(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1047, ’17.10.11.) ? 주요 개정내용(개정안 따로붙임) ? 규칙 제3조(위임사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와 별표와 같다. 【별표】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 : 하천관리과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마.『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4 결과조치 ? 붙임 1.『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일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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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386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1909) 관리번호 D0000031676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