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기능보강사업비 교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기능보강사업비 교부 통보 1. 시 복지정책과-21246(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통보하오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교부금액 : 금271,480,000원(금이억칠천일백사십팔만원) 다. 교부내역 : (붙임2)자치구별 교부 내역 참조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 교부결정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10/18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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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기능보강사업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385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167510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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