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구로구 구로동)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769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10/18 代이승석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7.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구로구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구로구 주택과 등 8개 부서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 유관기관 - 강서수도사업소, KT구로지점, 귀뚜라미에너지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반대의견은 없음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해당토지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보존부적합 토지로 소요조회 생략 (자산관리과-10860 결과회신, 17.9.12.) ?? 용도폐지 여부 검토 (구로구 검토의견)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구로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구로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시 도로계획과 맟 자산관리과)요청 붙 임 :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0.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구로동 1132-60.zip

    비공개 문서

  • 시유지 용도폐지요청(구로동 1132-60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구로구 구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769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규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16749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