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서울디자인재단 ‘북촌공예원’) 개방시간 미준수 관련 1차 경고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개방시간 미준수 관련 1차 경고 통보 1. 한옥조성과-11243호(‘17년 제 3차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개최, ‘17.10.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개방 준수여부 점검결과, 북촌공예 클러스터 사업을 위하여 귀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한옥(종로구 계동 2-131)의 무단 미개방 사항(‘17년 1월~10월, 총 3회)을 통보해 드리며, 추가 무단 미개방시에는 협약서에 의거하여 협약해지도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협약사항 준수 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 공공한옥은 시민(주민)을 위한 개방시설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개방시간 내에는 완전 개방하여 방문객 응대와 시설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조치 등 공공한옥 운영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위탁 개요 위 치 규모(㎡) 시설명 수탁자 (협약기간) 운영시간 대지 건물 종로구 계동 2-131 (창덕궁4길 45-13) 82.6 29.2 10:0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나.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우리 시에서 공공한옥 개방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17.1월~10월),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적발로 1차 경고 조치하며, 무단 미개방 추가 적발 시, 협약서에 의거 협약 해지토록 함. ※ 무단 미개방 적발 일시: 1차(‘17.2.16.), 2차(’17.2.22.), 3차(‘17.3.15.) ※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경고 조치, 연간 5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협약 해지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 8조 및 제16조 의거) ○ 공공한옥은 일반시민들을 위한 개방시설로 개방성,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운영시간에는 완전 개방하여 방문객 응대 및 시설관리 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가능한 인력의 충원 배치 등 조치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디자인공예산업팀)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10/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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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서울디자인재단 ‘북촌공예원’) 개방시간 미준수 관련 1차 경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482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16760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