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개방시간 미준수 관련 1차 경고 통보 1. 한옥조성과-11243호(‘17년 제 3차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개최, ‘17.10.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개방 준수여부 점검결과, 북촌공예 클러스터 사업을 위하여 귀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한옥(종로구 계동 2-131)의 무단 미개방 사항(‘17년 1월~10월, 총 3회)을 통보해 드리며, 추가 무단 미개방시에는 협약서에 의거하여 협약해지도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협약사항 준수 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 공공한옥은 시민(주민)을 위한 개방시설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개방시간 내에는 완전 개방하여 방문객 응대와 시설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조치 등 공공한옥 운영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위탁 개요 위 치 규모(㎡) 시설명 수탁자 (협약기간) 운영시간 대지 건물 종로구 계동 2-131 (창덕궁4길 45-13) 82.6 29.2 10:0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나.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 우리 시에서 공공한옥 개방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17.1월~10월),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적발로 1차 경고 조치하며, 무단 미개방 추가 적발 시, 협약서에 의거 협약 해지토록 함. ※ 무단 미개방 적발 일시: 1차(‘17.2.16.), 2차(’17.2.22.), 3차(‘17.3.15.) ※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경고 조치, 연간 5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협약 해지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 8조 및 제16조 의거) ○ 공공한옥은 일반시민들을 위한 개방시설로 개방성,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운영시간에는 완전 개방하여 방문객 응대 및 시설관리 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가능한 인력의 충원 배치 등 조치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디자인공예산업팀)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10/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552201
20210926172822
본청
한옥조성과-11482
D0000031676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