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 현황 파악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21773(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21795(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 현황 파악 알림」 2.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라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재 파악하니 각 부서장은 붙임 서식으로 작성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현장대응단(구조대) 및 각 센터 119생활안전대 나. 작성내용: 구조장비(239종) 및 개인휴대 안전장비(14종) 보유현황 다. 기준일자: 2017. 09. 30. 라. 제출기한: 2017. 10. 23.(월) ※계산식 및 셀 서식 절대 변경 금지 붙임 :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재호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전화 02-793-2274 /전송 02-792-5117 / oh321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1965
20210926172822
본청
재난관리과-7112
D00000316775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