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해제(정*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해제(정대) 우리시가 체납자의 1%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후 공매의 실익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아래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지분 가액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64조에 의거 세무종합시스템 및 관할 구청에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자동차 압류내역 체 납 자 세 목 체납세액(원) 자동차 표시 정홍대 (1010) 2006.11. 주민세 (종합소득세할)외 4 39,434,080 25도3914(쏘렌토) 나. 압류해제 이유 -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자동차을 장기간 압류하는 것보다 압류한 자동차 가액(10,000,000원)상당의 체납세금(500,000원)을 징수하고 압류해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붙임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끝. 38세금조사관 임준호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다산프라자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junho68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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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해제(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871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호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316854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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