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운영 보조금 재배정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설치 및 운영사업체 “”의 2017년 4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2. 재배정액 : 3.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비 고 합계 0 (100-307-05) 민간위탁금 국비 0 교부 대상기간 ‘17. 10. 1.~ 12. 31. 시비 0 4.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6.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만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8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man61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0513
2021092617282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997
D00000316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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