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 시 개인위치정보활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활동 시 개인위치정보활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1. 종합상황실-12069(2017.10.17.)호 「구조활동 시 개인위치정보활용 유의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구조활동 수행 중 나타나는 개인위치정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3. 소방서 상황실, 현장대응단(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 직원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현장활동 바라며 개정된 법률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과 민원발생 등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 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나.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상황요원 및 출동대원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조자 위치정보를 신고자(배우자, 부모 등)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 바람.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호준 구조팀장 정찬광 재난관리과장 10/18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7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7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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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시 개인위치정보활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77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준 (02-6946-0171) 관리번호 D0000031673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