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네트워크장비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통보 1. 교통운영과-11965(2016.6.30)호와 관련입니다. 2.요청한「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사업」으로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T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근거 1. 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94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2.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제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 붙 임 : 1.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1부. 2. 국정원 보안적합성 결과 1부. 3. 정보보안 관련규정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호정책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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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282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261
D000003167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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