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직장 건강검진 실시 독촉 안내 1. 인력개발과-7886호(‘17.4.13.) 및 동-21892호(’17.10.17)와 관련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사업소 건강검진 대상직원들은 검진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검진대상 : 사무직(주민등록상 홀수년도생), 비사무직, 생애전환기 - 12월 검진시 수검률 통보가 늦어짐, 11월까지 건강검진 실시 요망 나. 행정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주말이용 건강검진 실시하는 경우 평일 공가처리 불가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 대장암 검진만 대상인 경우 : 반일 공가 (대장암 1차 검사는 분변장혈검사(대변검사)이며, 질환이 의심될 경우 2차로 조영 또는 내시경 검사 실시되므로, 2차 검사시 1일 공가 처리 가능) -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체결(안내) ▷협약기관 : 26개 기관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국가(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처리 요청 - 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체불가 의견 표명시 종합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관리단속과 제출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 붙임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3.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이승연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代박만춘 동부도로사업소장 10/18 송만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908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5 /전송 02-2040-0305 / pretty1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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