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조치명령서(보라매****스빌 아파트)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사)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대한 2017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하오니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시정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0506 / 02-2632-0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철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10/1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25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9-0120 /전송 02-2637-3119 / 2012051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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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조치명령서(보라매****스빌 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254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철 (02-2679-0120) 관리번호 D00000316764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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