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4189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우진택 문길동 10/18 유재룡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소요예산 전용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소요예산 전용계획 국회 소송비용액 지급 및 주차장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용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소요예산 현황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28,045,654원) - 사 건 명: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7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사건개요 ? 국회가 점용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부근 61,963㎡의 국가하천(한강) 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 점용료(2014. 1. 1.~ 2014. 12. 31.) 1,363,713,210원 부과 ? 대한민국(국회)은 이같은 처분이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2014. 7. 28.) - 소송 진행상황 ? 제1심 판결: 피고(한강사업본부) 승소(2015. 6)⇒ 원고 항소 ? 제2심 판결: 원고(국회사무처) 승소(2016. 5)⇒ 서울시 상고 ? 제3심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2016. 10. 13.)⇒ 서울시 패소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2017. 6. 28.): 28,045,654원 ○ 망원·난지주차장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비용(6,000,000원) - 대 상: 2지역 6개소 928면(망원 384면, 난지 544면) - 산정기간: 2017. 12. 1.~2019. 1. 31.(14개월) - 평가사유: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17. 3. 23.~’18. 10. 22.)에 따른 망원주차장 일부(194면) 폐쇄를 이유로 운영자가 2017. 9. 1.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을 하여 주차장 운영자 재선정 필요 - 수 수 료: 6,000,000원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34,046천원 ○ 전용사유 - 2016. 10. 13. 소송 종결 이후 2017. 6. 28.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원고측(국회사무처장)에서 금년 결산 등을 이유로 조속한 시일내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10월 중 지급하여야 함. - 망원?난지 주차장 운영자(사용기간:2017. 2. 1.~2019. 1. 31.)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전용 요구액 전 용 후 예 산 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 강 공 원 관 리 및 운 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 선 한강공원 수 영 장 유지관리 일 반 운영비 공 공 운영비 185,000 - 34,046 150,954 한강공원 주 차 장 운 영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25,700 34,046 - 59,746 ??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 실시 2017. 9. 25.~10. 16. ○ 소송비용액 납부(국회사무처 고지서 발급) 2017. 10. 31.까지 ○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 2017. 10. 30.~11. 6. 붙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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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2822
본청
공원기획과-4189
D00000316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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