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관련 여부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관련 여부 질의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기간제근로자 중 건강상 잦은 병가로 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관련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뉴딜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의거 병가를 사용 하고 있으며, 10월 20까지 병가 사용 일수 18일, 잔여 병가일수가 남아 있고 , 채용 당시 기본적인 건강진단서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음. 4. - 사업소 측 : 위 병명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 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 중 근로자의 신체상 피해가 있을것으로 염려 되는 실정임. 5. 질의 사항 - 계약의 해지 : 근로계약서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지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지 여부? - 잔여 병가일수 전부 사용 후, 위 병명 및 근로계약서 해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어렵다면 어떤 경우(사례)에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립 총무팀장 이완수 공원운영과장 10/17 代이완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1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 전화 02-2181-1128 /전송 02-2181-1139 / kyr594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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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관련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182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립 (02-2181-1128) 관리번호 D00000316659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