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청하신 응답소 민원은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4)는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경사도 등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1-1에서는 완화 심의 도입취지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화 심의 대상은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 또는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기존 사찰 부지 확장,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취장, 사토장의 설치 등의 경우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내용, 현지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0/17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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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899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16657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