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인접대지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상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 보았으며 우선 그간의 생활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 이내에 거실 등이 보이는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귀하 주택 인접지 신축건물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관악구청(건축과 ☎02-879-6407)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545407
20210926172822
본청
건축기획과-22683
D000003166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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