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898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민화영 박경환 10/17 조인동 -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계획 2017. 1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민주노총서울본부 지원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민주노총서울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7. 10월(협약일) ~ 12월 ○ 사업대상 : 민주노총서울본부(의장 : 서형석) ○ 교부결정 : 679,935,670원(예산액 2,000백만원) ※ 사업추진 기간 등을 감안, 사업계획 제출 분 검토?지원규모 결정 ?? 지원방법 ○ 2017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24조) 지원계획 통보 월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Ⅱ ’16년도 사업추진 결과 ?? 총 괄 (단위 :천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1,500,000 926,293 790,733 135,560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액 합 계 790,733 1 노동실태조사 113,407 2 시민 노동법률학교 49,169 3 간부 역량강화 워크숍 3,513 4 홍보 및 캠페인 252,787 5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49,632 6 건강교실 및 의료지원 49,442 7 취약노동자 지원 및 지역공헌 185,609 8 송년음악회 87,174 ?? 사업추진 실적 ○ 노동실태조사 - 서울지역 노동 Date Base 구축을 위한 선행 자료 조사 -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실태조사 - 서울지역 사업체 표본 조사 ○ 시민 노동법률학교 운영 - 도봉, 양천, 강서, 관악, 서대문, 강동, 송파, 은평 ,강북, 노원, 중랑(11개 지부) 지하철안전업무직 등 운영 ○ 간부 역량강화 워크숍(12/9) - 자치구 지부 간부 등 총 136명 참석 ○ 홍보(광고) 사업 및 캠페인 - 랩핑버스 서울지역 운행, 지하철 및 가로변 버스정류장 홍보 - 「우리동네 민주노총」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등 홍보 -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제작 및 배포(8만부) 등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자치구별 취약계층 노동권리 구제상담 실시 ○ 건강교실 및 의료지원 - 건강교실 : 관악, 성북, 동작 3개소 각 3회 실시 - 취약계층 의료지원 :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건강검진 비용지원 ○ 취약노동자 지원 및 지역공헌사업 - 비정규직조합원 워크샵, 권리 찾기 캠페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사업(풍물, 연극), 김장나눔 행사 등 총 41개 사업 4,000여명 ○ 송년음악회(12/25) - 노동자 및 서울시민 등 총 1,200여명 참석 Ⅲ ’17년도 지원사업 예산내역 ?? ’17년 지원예산 : 679,935,67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총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679,935,670 1 실태조사 42,225,670 - 건설 사무직종 비정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42,225,670 2 노동조합 역량강화 104,000,000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 역량강화 교육 9,600,000 - 산별?자치구 간부, 조합원 역량강화 94,400,000 3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증진 60,000,000 -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60,000,000 4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지역연대 사업(공모) 198,810,000 - 취약계층 노동자 문화지원 165,910,000 - 취약계층과 노동자와 지역주민 연대사업 32,900,000 5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74,900,000 - 노동법률상담 및 노조 할 권리 홍보 253,000,000 - 셔틀버스 안전캠페인 및 노동친화 홍보사업 21,900,000 Ⅳ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42백만원) 가. 건설 사무직종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 사업 필요성 - 건설기업 사무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등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음 ?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도급 계약 등에 따른 고용 보장 필요 - 건설 수요에 따른 불안전한 고용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나 건설 기업에 다양한 고용형태에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임 ? 서울지역에 산재한 건설회사내 비정규직 사무직의 고용 형태 및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 건설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건설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 사무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 및 노동조건에 대한 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권익 보호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함 ② 노동자 역량강화(104백만원) 가. 서울본부 간부 역량강화 교육 ○ 사업목적 - 노동조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합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의 역할 및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산별, 지구협의회, 자치구지부 등 100여명 이상 - 간부의 역량 강화 및 갈등 해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실시 (1박2일, 100여명, 연1회) 나. 산별?자치구 지부 간부,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 사업목적 - 서울지역 자치구지부 및 산별조직 활성화 - 비정규노조 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력 강화 - 노조간부들의 심리치유를 통한 건강한 노조활동 지속성 담보 ○ 사업내용 - 산별지부 간부 워크숍 : 산별지부 간부 40여명 대상(1박2일, 연1회) - 조합원 워크숍 : 조합원 100여명( 1일, 5회-공모선정) - 기획교육(노동관계법 등 강의) ? 노동조합, 노동법, 철학, 경제학 등 노동관련 강의 (50명 기준, 8강, 3회) - 기획교육(심리치유 교실)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대상 심리치유 과정진행 (50명 기준, 주1회, 7~8강) ③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증진(60백만원) 가.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 사업목적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양 -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한 노동,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비정규직 조합원 300명 대한 건강검진 지원(1인당 20만원) ? 서울본부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 중 2017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 신청을 받아 종합 건강검진 지원 및 건강 예방증진 ? 종합검진 비용 : 자부담 20,000원, 지원 200,000원, 차액 협약 병원 부담 ④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지역연대 사업(199백만원) 가. 취약계층 노동자 문화지원(공모사업) ○ 사업목적 - 서울본부 자치구지부 활성화 - 노동조합과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및 지역주민과의 결합력 강화 - 노동자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 사업내용 ? 문화?건강 활동지원 - 본부에서 노조, 자치구지부, 지구협의회 대상으로 조합원 대상 문화활동 및 건강활동 관련 사업을 공모, 선정(문화 3개, 건강 3개) 하여 활동 지원 ? 문화공연 - 비정규직노동자와 지역주민 :3개 지역 공모선정 지역별 문화공연 - 시민대상 문화공연 : 2017년 ‘바람불다’ 공연 ? 2016 연속사업, 연 1회(비공모) 나. 취약계층 노동자 및 지역주민 연대사업(공모사업) ○ 사업목적 - 서울본부 자치구 지부 활성화 - 서울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 노조와 지역주민 간 친화력 강화 -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 권익 및 권리강화 ○ 사업내용 - 공모, 선정을 통해 자치구별 노동조합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취약계층 노동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강연, 노동조합 설명회 등을 개최 ⑤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275백만원) 가. 노동법률상담 및 노조할 권리 등 홍보사업 ○ 사업목적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의 권리행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 노동법률상담사업 및 노조 할 권리 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참여촉진 및 권익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자 권리 등 포털광고 ? 대중적으로 접근이 많은 인터넷 포털(다음)을 이용한 홍보 - 노동자 권리찾기 및 노동법률상담 사업 홍보 ?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가입을 목표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증진(노동조합 결성권리 등)과 노동법률상담 홍보물 제작 및 광고를 통해 노동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홍보 ? 노동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홍보물을 배포와 광고(지하철 역사)를 집행 나. 셔틀버스 안전캠페인 및 노동친화 홍보 ○ 사업목적 - 비조직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만화형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노동자 권리찾기 지원 -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통학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셔틀버스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만화형 책자로 제작?보급하여 셔틀 버스 노동자의 노동 권리 찾기 증진 - 통학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강화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실질적인 교통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Ⅴ 보조금 교부조건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시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노동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 등 ○ 월별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월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시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보조사업자) -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사업부서)하여 익년도 사업개선 및 예산편성에 반영(담당부서)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월별 사업계획서 승인(교부결정) 후 집행 - 예산 집행은 월별 사업계획 승인(월별 사업비 교부통보) 받은 건에 한해 집행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예규11호)> 관련규정 발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회계적정성 검증강화(재정관리담당관-10382, ’16.9.2) ※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룰」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햐 함 -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와 사업정산 감사계약을 보조사업 개시시점 체결 보조금 교부시 사전 확인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 「서울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에 따라 연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관리 ○ 행사 개최시 자체점검 철저 -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노동단체지원사업집행지침-서식9)작성?제출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10~12월 중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Ⅵ 향후 계획(안)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17. 10월중 ?? 약정체결 : ’17. 10월중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참여: ’17. 10월 초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7. 10월 ~ 12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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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898
D00000316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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