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

남부수도사업소 CU3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92017 073926 공동주택 (아파트) 1 52.07 보일러실 벽체 3.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전체를 개량하시고 반드시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호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4.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m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575)로 검사요청(구비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입금)해 드리겠습니다. 6.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오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여 주시고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유경 주무관 이덕진 현장민원과장 10/17 이연섭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475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남부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75 /전송 02-3146-46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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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4756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경 (02-3146-2575) 관리번호 D0000031661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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