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퇴거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지출 나. 지출금액 : 소속 (직급) 대상자 해당 아파트 지급액 계좌번호 산출기간 다. 지급근거 : 주택법 제51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거주기간 중에 우선 납부하고 추후 주택 소유자인 우리시에 청구 라. 지급방법 : 청구인 본인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 청구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10/17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13543629
20210926174121
본청
인력개발과-21893
D000003166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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