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설립허가증 재교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설립허가증 재교부 통보 1. 금천구 사회복지과-31611(2017.9.13.)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니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해당 법인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목적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7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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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설립허가증 재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893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316656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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