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1. 市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6752(2017.10.12.)호“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직무관련자 및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들이 주요 개정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하여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의2) -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 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나. 시행일자 : 2017. 10. 12. 字. 3. 행정사항 ? 개정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은 10월 중 직장교육 시 실시하고 미참석 직원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자체 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내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범용 행정팀장 박주영 소방행정과장 10/17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0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대시민공개
13541668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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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104
D000003166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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