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930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이수연 김유성 10/17 김명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7. 1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모두의 학교 개관 당일 영업할 푸드트럭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관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16.12.29)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축제?행사 개최시 ‘서울 푸드트럭 풀(pool)’ 활용 협조 (소상공인지원과-7618호, ’17.9.1) ?? 사용?수익허가 개요 ○ 위 치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독산동) 모두의 학교 내 성 명 주 소 품 목 비 고 ○ 사용자 : 1명 (붙임1 사용허가 신청서 참조) ※ ‘푸드트럭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소상공인지원과-9631호, 2017.10.13)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 사용목적 : 모두의 학교 내 푸드트럭 운영 ○ 사용허가 방법 : 수의(隨意) 허가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수의 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0㎡ - 푸드트럭 1대당 10㎡ 적용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 사용허가 기간 : 1일 (’17.10.28) - 모두의 학교 개관 당일에 한해 푸드트럭 영업허가 (영업시간 10:00~17:00) ○ 허가조건 : 붙임2 참조 ?? 사용료 부과내용 ○ 사용기간 : 1일 (2017.10.28) ○ 사용면적 : 토지 10㎡ (10㎡/대) 사용자 사용 기간 산출내역 사 용 료 (부가세 포함) ○ 사 용 료 : ※ 사용료요율(5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 일수별 사용료 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16.12.29) 제8조제2항제1호 ○ 납부기한 : 사용 개시일 이전 납부 (10.27 限) ?? 향후 일정(안)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10.17(화) ○ 사용료 납부(푸드트럭 운영자) : 10.27(금) 限 ○ 푸드트럭 영업신고(→ 금천구 보건소) : 10.27(금) 限 ○ 푸드트럭 영업(모두의 학교 개관) : 10.28(토)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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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930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3963) 관리번호 D0000031666684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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